[상담소] 9/25(수)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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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손경제 상담소를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현재 임신 30주차로 이런저런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중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땐 부부 중에서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라고 하던데, 남편과 저 둘 중에서 소득이 적은 쪽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회사원이었는데요, 저는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받고 올해 6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제가 6월까지 받은 월급을 비교하면 제 월급이 적은데요, 제가 받은 퇴직위로금을 더하면 제 소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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