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에피소드, 그래픽, 팟캐스트 설명을 포함한 모든 팟캐스트 콘텐츠는 iMBC 또는 해당 팟캐스트 플랫폼 파트너가 직접 업로드하고 제공합니다. 누군가가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여기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https://ko.player.fm/legal.
Welcome to Exile, a podcast about Jewish lives under the shadow of fascism. Narrated by award-winning screen and stage actor, Mandy Patinkin. Untold stories and firsthand accounts drawn from intimate letters, diaries and interviews found in the Leo Baeck Institute’s vast archive. Each episode, a story of beauty and danger that brings history to life. Because the past is always present. Starting November 1, episodes are released weekly every Tuesday. The Leo Baeck Institute, New York | Berlin is a research library and archive focused on the history of German-speaking Jews. Antica Productions produces award-winning non-fiction podcasts, films and series which inform and inspire audience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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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소개] 안녕하세요. ISA에 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계좌를 개설할 때는 서민형의 조건에 부합했는데, 중간에라도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가입하고 있는 ISA가 계속 서민형 ISA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만약 만기를 채워서 제가 원하는 시점에 해지를 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해지하기 전에 얼마의 혜택을 받는지도 미리 알 수 있나요? 세제 혜택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아야, 가장 유리한 해지시점에 해지할 수 있는 것 같아 사연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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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소개] 안녕하세요. ISA에 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계좌를 개설할 때는 서민형의 조건에 부합했는데, 중간에라도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가입하고 있는 ISA가 계속 서민형 ISA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만약 만기를 채워서 제가 원하는 시점에 해지를 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해지하기 전에 얼마의 혜택을 받는지도 미리 알 수 있나요? 세제 혜택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아야, 가장 유리한 해지시점에 해지할 수 있는 것 같아 사연 보냅니다.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개인연금과 IRP를 합산해서 총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그 중 900만 원까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불입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들었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개인연금과 IRP 계좌 내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900만 원을 추가로 넣어 배당 ETF에 투자한 다음, 세금 없이 배당금을 받은 뒤 인출하는 것도 가능한 걸까요? 배당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들어오는 배당금만큼 개인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ETF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9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매년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큰 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2014년 9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당시 15년 원리금 상환으로 설정했습니다. 15년 원리금 상환으로 설정한 이유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시작한 지 10년을 좀 넘긴 상태인데요, 만약 지금 남은 대출금액을 전액 중도상환 할 경우엔, 그간 연말정산때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간 소득공제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고 중도상환 완료로 마무리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작년도 아버지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저한테 등록되어 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되고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 되는거겠죠?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시면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2천만 원을 조금 넘어가게 됐는데, 다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아버지가 받으셨던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도 사라지는 걸로 아는데, 언제쯤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상 저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손경제를 재밌게 들으면서, 상담소에 나온 고민들을 청취만 하다가 제게도 고민이 생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직장 문제로 곧 호주로 출국을 하게 되었고, 최소 3년을 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주를 앞두고 문득 해외 거주를 하게 되면 주식 거래로 인한 세금 문제가 다소 복잡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법상 해외 거주자일 경우 예탁결제원 서비스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거래가 불법이라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건가 걱정되어 조금 더 알아보니, 호주와 대한민국은 모두 183일간 거주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83일 안에만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을 다 팔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호주로 가기 전에 다 팔고 가는게 더 나은 건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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