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18(월) 상속받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될 때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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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9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분들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토지의 1/3지분을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중 일부가 철도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저는 전체 보상금 중 1/3 지분만큼인 약 5,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저나 아버지이나 이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집안 대대로 상속 받은 땅이어서 정확한 양도 차익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럴 땐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또, 제가 토지를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공익목적으로 철도공사에 일방적인 수용을 당하는 입장인데 이럴 때 양도소득세 감면사항 같은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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