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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키워드경제] 세계 경제가 풀지 못한 3가지 숙제 -남궁민 작가 2부 [글로벌리포트]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인도 아르헨 16년만에 흑자? 유럽, 난민 막나 밀라노 밤에 젤라또 금지? -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저자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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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올해 6월에 35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합니다. 공무원연금 외에, 경찰공제회에 1억이 있고, 8천만원 가량의 퇴직수당이 나옵니다. 연금은 대략 월 280만원이 나옵니다. 공제회와 퇴직수당 목돈 1억 8천만원 정도를 원금 손실없이 관리하면서, 다달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투자방법은 없을까요? 공제회에 목돈을 두고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 나을지, 혹시 그 외 다른 방법이 더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퇴직을 앞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완전한 원금 보전이 아니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방법이나 방향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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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는 상속권 없다', 유류분 제도 위헌 - 국고채 금리 올라, 금리 인하 늦춰지나 - k-댄스 열풍에도 '안무 저작권'은 없다? - 일용직 월 평균 근로일수 '20일'로 출연: 이상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박세훈 작가, 이진우 진행저자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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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매일 챙겨듣는 손경제 덕분에 사내에서 똑똑하다는 소리까지 듣고있는 청취자입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 갱신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출산 예정이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활용 할 수 있겠더라구요.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전세대출 금액을 증액하고 싶은데, 전세대출은 집주인에게만 송금이 가능해 전세대출 증액한 만큼의 차액을 집주인에게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지 걱정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집주인이 차액을 주지 않았을 때, 또는 차액을 송금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마땅치 않아서 제 든든한 멘토인 손경제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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