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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올해 9월 30일자로 2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직 상태에서는 당연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임대료 수입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지식산업센터에서 받는 월 78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10월 말에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봤더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16만 원이나 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8개월 후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월 16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부담도 되고 아깝기도 합니다. 정녕 임대료 수입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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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안 부정적 영향 봐야” 2) 국제 천연가스 가격, 연중 최고치.. 원인은? 3) 美 온라인 쇼핑몰.. AI 도입해 매출 키운다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친절한 경제] 대한민국 원화의 총액을 알 수 있나요?저자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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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공부왕 이종훈] 붕어빵 장사가 확 줄어든 경제적인 이유 -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플레이볼 작가) 2부 [글로벌리포트] 中 수출 폭증|독일 망했다|일본의 사표 비즈니스 -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저자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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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를 주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2년 계약이 내년 2월28일에 종료됩니다. 가계에 대출 부담도 있고 해서 매도를 원하는 상황이고 임차인에게도 계약 종료 5~6개월 전부터 상황을 인지시킨 후 충분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임차인도 동의하여 현재 4개월 남은 시점에 매수자를 구해 계약 종료일에 맞춰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 이후에 매수자가 거주를 원할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임차인 분께서는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5백만원의 이사비용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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