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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화) 손경제플러스 1부 [갓 잡은 경제] 타이어 왕국에서 벌어진 형자의 난 세계는 지금 저출생과 전쟁중? - 신수정 이데일리 기자 - 신인규 한국경제TV 기자 2부 [대가들의 투자노트] 버핏의 단짝, 찰리 멍거를 기억하며 - 신기주 카운트 대표저자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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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에 이직을 하였는데, 공백없이 퇴사 후 바로 입사했습니다. 전직장의 8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되었더라구요. 그런데 현직장에 8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똑같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보험료를 전직장에서도 내고, 현 직장에서도 낸 거죠. 같은 달에 이렇게 직장이 바뀌었다고 두번 떼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고용보험도 두 번 납입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자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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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發 요소수 대란 사태 우려 2. 연봉 8천만원도 월세 세액 공제 3. 11월 물가지수 3.3% 상승 4. 미국 부부들, 이자 때문에 이혼 못한다? 출연: 양효걸 기자, 남궁민 경제뉴스큐레이터, 박세훈 작가, 이진우저자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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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갓 잡은 경제] 상속세가 기업 주인을 바꾼다? 정치권, 상속세 개편 군불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신인규 한국경제TV 기자 2부 [증시 열렸다] 美 금리 떨어지면 한국시장 오른다? -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저자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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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법인이 임대인인 상가를 임차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코로나 기간 중 6개월 동안 월세를 할인받았고, 임대인은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 세금감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그때 6개월 동안 깎아주었던 월세를 다시 돌려달라고 한답니다. 월세가 밀린 거라고 하면서요. 월세를 돌려줘야 한다면, 임대인은 세금감면 받고 임차인은 월세를 다시 다 내야 되는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돌려주지 않으면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네요. 이런 경우에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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