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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마틴 루터의 생애와 신학사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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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종교재판 한국교회는 오는 2017년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로 삼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터가 면죄부 토론을 위한 95개 논제를 비텐베르그城 교회 문에 붙인 것을 종교개혁의 시발로 여긴 것입니다. 이 논제의 핵심은 “과연 교회와 사제가 죄의 사면을 위한 중재자가 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응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향은 점차로 독일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이듬해인 1518년 3월 95개 논제들을 요약해서 발표했는데 역시 그 내용은 면죄부는 면죄의 효과가 없고 단순히 건축헌금용이며 차라리 가까이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가톨릭 교회가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면죄부 판매를 맡았던 ‘테젤’이 소속 수도원을 동원하여 루터를 이단재판에 넘기도록 선동했고 실제로 1518년 혐의입증을 위한 청문회를시작으로 재판과 파문결정 그리고 1521년 보름스 칙령으로 추방령이 내려지기까지 2~3년여간 루터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즉 이 기간에 루터는 중세교회와 스콜라 신학 그리고 자신의 신학 등에 대해 깊이 성찰하였고 결과로 자신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루터에 대한 종교재판은 루터가 속한 작센지역 영주인 선제후의 배려와 당시의 정치상황에 따라 바티칸이 아닌 독일 아우구스부르에서 열리게 되었고 교황청에서 파견된 당시 대신학자 카예탄추기경이 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정은 논쟁의 중심인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신학토론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루터는 떠나고 종교재판은 무산되었으며 신성로마제국 후임 황제 선출을 둘러싼 정치상황에 따라 협상과정이 진행되었고 밀티츠의 중재로 루터는 공개적 교회 비난과 대중 선동을 중단하고 교황청은 루터 문제를 독일교회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교회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루터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1518년 하이텔베르그 논쟁으로 스콜라주의를 비판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내세우며 지지자들을 확보했던 루터는 1519년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당시 중세교회 대학자인 요하네스 에크와 다시 신학논쟁을 벌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보헤미아 후스의 입장이 옳았음을 천명하며 논쟁의 중점인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교황과 공의회를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권위로서 성경 즉 복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중세교회를 따르는 보수주의자들과 루터의 입장을 지지하는 인문주의자 및 후스파로 양분되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 루터는 더욱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였고 그와 더불어 글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1519년 시편강해와 갈라디아서 주석을 편찬하고 1520년 교황권과 중세교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이시며 교황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성경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착한행실’에 대해서 인간은 죄인이므로 오직 하나님이 은총에 따라 예수를 통해 새사람이 되어야만 착한행실을 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착한행실인 일상의 선행과 금식기도나 성지순례 심지어 미사 등 종교행위 조차도 믿음에 뿌리를 두지 않고는 소용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일상생활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그로 인해 예배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며 그것이야말로 참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는 마땅히 루터의 사상과 실천을 눈여겨 보고 한국교회 갱신과정을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하며 이를 한국교회의 유산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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