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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b. 사법PK:사법농단 1심판결 해설(2/2) /박판규

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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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PK:사법농단 관련 네가지 사건의 1심판결문에서 인정된 혐의들(下) 3.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의 재판개입행위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의 연관성 -임종헌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말 -임성근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한 말 -박근혜의 의중을 전달한 듯한 임종헌 -임종헌과 임성근의 메시지에 맞게나온 판결 결과 -판결 이전 임성근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을 관리한 임종헌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판결문과 직결되는 구술본 파일을 수정한 임성근 -다른 판사의 판결문을 미리 보는 일의 심각성 -일본의 눈치를 본 외교부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여지 -이 사건이 없었어도 이동근은 승진할 수 있었을까 -법원행정처의 압박대로 하지 않은 판사의 반례 -재판부의 해괴한 무죄선고 이유:남용할 직권이 없다 -모든직권남용을 용서할 수 있는 재판부의 논리 -논리가 이상하면 이상한 법리다 -본건 판결에 유일하게 등장한 판사의 위헌적 행위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사례: 주심판사에 개입한 부장과 형사공보관, 임성근 -‘노고를 치하한’ 임성근 -박판규 변호사의 사례: 오타를 고쳐주는 법원장에 대한 항의 -최 부장판사의 승진 -프로야구 선수 도박과 관련한 약식사건: 공판회부를 하는 경우, 담당판사를 사무실로 부른 임성근이 한 말들, 20년 선배의 압력 -임성근의 자가발전 -조언과 참견의 차이 4.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사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하는 일과 보직의 가치 -어떤 사람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되는가 -임종헌의 ‘(유해용)’파일 속에 등장한 박근혜 측근 -박근혜 관심사안에 대한 재판관련 내역을 알아낸 변호사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다 -반복되는 영장 기각 -공공기록물유출과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판사출신 변호사의 수임원칙 -임종헌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재판검토보고서를 퇴직변호사가 들고 나간 것의 심각성 -대법원과 대법관이 하는 일의 규모 -재판연구관의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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